
근로자연봉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면 그 계약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봉계약 시 퇴직금 포함여부와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여부 일부 기업체의 근로자들이 여전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연봉 ÷ 13' 또는 '연봉뻥튀기’를 당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받았더라도 ‘퇴직금 분할 약정’ 원칙에 의하여 퇴직금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임금으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즉, ..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 시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목돈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중간 정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의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두 가지의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 단,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께서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 계약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위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아르바이트,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