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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 시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목돈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중간 정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의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중간 정산 사유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두 가지의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

    단,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께서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 계약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위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아르바이트,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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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 방법

     

    정확한 퇴직금의 계산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데요. 따라서, 퇴직금의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위에서 말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하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위 표를 확인해 보시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계산이 어렵거나 헷갈리시다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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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 정산 인정 사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간 정산을 인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충족해야 하죠. 퇴직금 중간 정산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요건을 확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인정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각 사유의 신청시기와 구비서류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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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번 이상의 퇴직을 경험하게 됩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과 중간 정산 사유 등을 미리 숙지하고 계신다면 퇴직을 맞이하게 될 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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