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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연봉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면 그 계약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봉계약 시 퇴직금 포함여부와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여부
일부 기업체의 근로자들이 여전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연봉 ÷ 13' 또는 '연봉뻥튀기’를 당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받았더라도 ‘퇴직금 분할 약정’ 원칙에 의하여 퇴직금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임금으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즉,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포함해 받는 연봉이 합법인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합법인 경우와 위법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1> 퇴직연금 500만 원을 포함한 연봉 500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세전 375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 퇴직연금 500만 원은 매년 연금으로 적립되어 퇴직 시 지급일 경우, 합법
<예시 2> 퇴직금을 포함해 연봉 5000만 원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
연봉을 13개월로 나눠 매월 세전 385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 매월 퇴직금을 포함해 월급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퇴사 시 따로 지급되는 퇴직금이 없는 경우, 위법
연봉 및 퇴직금 관련 조항 작성 시 연봉에 실제 월 급여와 퇴직금 급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과 퇴직금은 따로 지급
먼저,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1개월분의 급여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정산은 정확하게는 퇴직직전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하지, 무조건적으로 1년마다 1개월분의 급여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퇴직금을 DB, DC, IRP형 등으로 구분하고 퇴직연금제도 등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버리는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연봉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지급금이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앞선 근로를 바탕으로 퇴직 이후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보장되고 지급되는 금액이라 성격이 다르며 함께 섞어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게다가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법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별도의 요청을 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이상(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퇴직하기 전까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월급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꼭 취업 또는 이직 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