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서류가 필요 없을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별도의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받는다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의 지급불능입니다. 확실한 변수인 상황을 미리 통제하면 됩니다. 바로 '공증'이라는 법적 제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에게 공증받는 법과 필요한 준비서류, 공증 작성방법을 순서대로 한 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증작성 바로가기 공증의 종류와 선택 금전거래를 공증화시킬 때 많이 사용되는 공증은 보통 2~3가지 정도입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의 종류 ● 약속어음 공증 : 서류의 간소화, 비용이 저렴함. 소멸시효 3년~4년으로 비교적 짧다. ● 금전소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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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8.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