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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서류가 필요 없을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별도의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받는다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의 지급불능입니다. 확실한 변수인 상황을 미리 통제하면 됩니다. 바로 '공증'이라는 법적 제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에게 공증받는 법과 필요한 준비서류, 공증 작성방법을 순서대로 한 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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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의 종류와 선택

    금전거래를 공증화시킬 때 많이 사용되는 공증은 보통 2~3가지 정도입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의 종류

     

    약속어음 공증 : 서류의 간소화, 비용이 저렴함. 소멸시효 3년~4년으로 비교적 짧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비용이 약속어음 공증보다는 비싸고.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판결문과 같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 상거래 채권의 공증에 많이 사용됨.

     

    보통 약속어음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증 서류를 많이 사용하며, 실무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이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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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공증 서류

     

    ● 채권자, 채무자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서명, 지장이 불가하며 반드시 도장을 챙기되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의 장점

     

    1. 정상이자, 분할납부, 지연손해금 등의 다양한 약정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판결문과 같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3. 연대보증인을 세워 채권확보에 유리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기한이익상실이 예상된다면 약속어음 공증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당장의 간소화, 저렴한 비용이 훗날 지연이자 등의 이유로 채권자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회수율로 놓고 봤을 때에도 확연한 차이기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이니 각 상황에 맞춘 방법을 채권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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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받는 방법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과 집행력까지 갖춘 공증이니까 왜인지 그 방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비용도 꽤 들 것 같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비용도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채무자와 함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증인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각 지역 법원 주변에 가시면 공증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수많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금 액수가 크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런 곳일수록 큰 금액의 금전소비대차 공증 경험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증받기 전 선행절차

     

    ● 채권금액, 정상이자, 연체이자 등의 내용을 충분히 협의합니다.

    ● 채무자와 동행하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약속과 시간을 조율합니다.

    ● 채무자가 올 수 없을 때 미리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위임장"을 받아 채무자에게 받아 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합니다.

     

     

     공증받는 법 순서

     

    1. 채권자, 채무자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합니다.

    2. 약속된 공증사무소로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작성하여 다시 한번 공증 내용을 확인한 뒤 도장을 날인합니다.

    4. 작성한 공증을 최종적으로 "공증인"에게 확인받습니다.

    5. 이해 당사자는 공증 원본을 각각 교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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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이자 약정 시 참고사항

     

    현행 개인 간 법적 최고 이자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증 지급 연대보증인 유의사항

     

    ●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작성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이 서류만 준비하여 작성할 때에는 꼭 연대보증인의 자율의사를 통화 녹음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추후 서류만 발급하여 대리인에게 전달했을 뿐, 공증 작성에 동의한 바 없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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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의 효과 · 비용

     

    공증은 그 자체로 확정 판결에 준하는 막강한 힘을 가집니다. 바꿔 말하면 공증 하나 잘해놓으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증의 효과

     

    1.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2. 계약 내용 자체에 이의 제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3. 채무불이행 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곧바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증 비용

     

    대상금액 공증 비용(수수료)
    200만 원 이하 11,000원
    500만 원 이하 22,000원
    1,000만 원 이하 33,000원
    1,500만 원 이하 44,000원
    1,500만 원 초과 초과분의 3/2,000을 가산
    (최대300만원을 넘을수 없음)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자공증 시스템을 알고 계신가요?  공증 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공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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