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 시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목돈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중간 정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의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두 가지의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 단,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께서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 계약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위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아르바이트,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근무시간을 이야기할 때 하루 동안 회사에 있는 총시간을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무시간과는 상이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늘은 소정근로시간의 뜻과 한 달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계산 바로가기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적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최대가 1일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이 되며, 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