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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에 당첨되거나 상품권 등을 수령할 때, '제세공과금'이 부과된다는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경품이나 당첨금액이 큰 경우 그만큼 내야 하는 제세공과금의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아깝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제세공과금은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세공과금의 의미와 환급 신청방법, 제세공과금 세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 방법(이벤트 경품 당첨 시 납부)

     

    제세공과금 의미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국세 · 지방세 등의 제세금과 국가 및 공공단체에 의해 국민이나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부담금을 의미합니다.

     

    공적부담금은 기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원고료, 자문료, 인세, 강연료 등과 함께 '경품 당첨금' 또한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이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는 세금을 제세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이거나, 슬롯머신 등을 통해 수령한 당첨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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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 세율

     

    <기타 소득의 종류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구분 세율
    일반적인 기타소득 22%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ex) 복권 당청금, 슬롯머신 당청금 등
    33%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세액공제, 운용실적에 따른 소득 등)
    16.5%

     

    1. 일반적인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서 22%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경품에 당첨이 되었다면 그중 22만 원은 제세공과금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2. 앞서 언급한 슬롯머신이나 복권 당첨금 등의 기타 소득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 30%에 지방소득세 3%를 합산하여 33%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 연금식 복권 당첨의 경우에는 매월 분할 지급하는 금액(3억 원이 초과하지 않음)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제세공과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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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에 수령한 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납입액이나 연금 계좌 운용으로 인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하여 16.5%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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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 방법

     

    경품 당첨금 수령 및 제세공과금 납부까지 완료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품 당첨금을 받아 제세공과금을 납부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들어가 정기 신고를 작성한 후 소득 종류를 ‘기타 소득’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 방법(이벤트 경품 당첨 시 납부)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 방법(이벤트 경품 당첨 시 납부)

     

     

    제세공과금 환급 유의사항 알아보기

     

    1. 홈택스에서 기타 소득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경품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누락한 것으로, 경품회사 측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해야 하는데요. 이후, 영수증을 발급받아 납부신고를 완료해야만 제세공과금 환급이 완료됩니다.

     

    2. 제세공과금 환급, 모두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제세공과금을 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 소득세 유형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되는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 서화 및 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기타 소득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나, 300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피부양자 환급금이 많을 경우?

    경품 당첨금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연말 정산할 때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는 인적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로 받는 환급금이 제세공과금 환급금보다 많을 경우 제세공과금을 분리과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 방법(이벤트 경품 당첨 시 납부)
    출처 : 하나은행

     

    4. 종합소득세 세율 높아진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 시 종합소득세 비율을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42%로 범위가 다양하고 누진세를 적용하여 소득이 늘어나면 세율도 높아집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상일 경우 26.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불리합니다. 반면 4,600만 원 이하라면 16.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고, 22%의 제세공과금 세율보다 낮아 원천징수 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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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제세공과금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품 당첨금이나 상금 등의 기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제세공과금(22%)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환급 전 본인 소득 상황에 따라 환급받지 않고 분리과세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 신청 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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