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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녀가 태어나거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맞춰 자녀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자녀에게 재테크를 교육함과 동시에 증여를 목적으로 개설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녀계좌 개설방법과 자녀증여 꿀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계좌 비대면 개설방법(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계좌 비대면 개설 가능

     

    지난 2023년 4월부터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요.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휴대전화

    ●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명의,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금융회사는 해당 서류를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확인합니다.

     

    자녀계좌 개설방법

    자녀계좌 비대면 개설방법(증여세 면제 한도)

    ※ 계좌개설은행은 부모님의 주거래은행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와 자녀에게 좋은 증권사 이벤트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투자 축하금, 투자 지원금, 거래수수료 우대 등 혜택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참여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계좌 비대면 개설방법(증여세 면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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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증여 꿀팁 알아보기

    자녀계좌 비대면 개설방법(증여세 면제 한도)
    출처 금융위원회

     

    미성년 자녀 계좌를 만들고 매달 입금을 하고 있다면 증여세면제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아동수당, 용돈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용돈을 받아 예금 등에 가입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 주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통장을 개설했다면 10년마다 증여세 증여세면제한도 금액에 맞춰 증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즉, 30살까지 총 1억 4,000만 원을 증여세면제한도에 따라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재테크 교육방법

     

    미성년 자녀계좌를 잘 활용하여 재테크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세뱃돈 등 자녀가 직접 용돈을 통장에 넣어 관리하기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으며,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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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녀의 이름으로 주식 또는 펀드 계좌 개설하기

    자녀에게 투자하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적립식 투자 상품을 활용한다면 장기 투자하는 습관을, 펀드 상품을 활용한다면 분산 투자 방법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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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19세 이전까지는 청약 가입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만 17세가 되는 생일 직전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19세 이후 청약에 가입한 사람들보다 청약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17세 직전 미리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오늘은 자녀계좌 개설 방법과 자녀증여 꿀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공제 기준을 확인하여 자녀에게 과세 없이 증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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