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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높은 금리로 인해 영끌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조금은 낮아진 시세로 전세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저렴한 이자로 목돈을 받아서 전셋집을 구할 수 있기에 청년층에게 좋은 상품입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그 한도가 청년은 최대 2억, 신혼부부는 최대 3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종류와 한도 및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종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가장 먼저 알아볼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1. 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전세자금대출 미용자
● 신용도 최소 600점 이상
2.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3. 대출한도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로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4.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²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²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85m² 이하이기 때문에 84 타입 아파트전세대출도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 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3. 대출한도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전세금의 70%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 원(전세금의 80% 이내)까지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
4.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²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²)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² 이하 포함)
●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일반, 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 대출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결혼했다면 배우자 포함),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2.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1% |
3.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4.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² 이하,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경우 대상 주택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2.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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